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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난무 응급실, 보안인력도 고용난 "안전관리료 비현실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용인 응급실 살인미수, 부산 응급실 방화 등 의료진 대상 강력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한 상황에서, 병원이 보안인력 고용난에 시달리고 있어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안인력 고용난이 심화하고 있다. 사설보안업체와 계약하는 것은 비용적인 문제로 어렵고 병원 측이 개별적으로 고용하는 경우 단기 아르바이트나 노년층 인력에 그치기 때문이다.응급실  보안인력 고용난이 심화해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장 의료진들 사이에선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다는 불안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이와 관련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기존 보안요원이 그만 둬 새로 사람을 채용하기까지 몇 달이 걸렸다. 겨우 사람을 구했는데 고령이라 주차관리를 맡겼다"며 "결국 문제가 생기면 원무과 직원을 부르는 것은 똑같다"고 전했다.다른 응급실 의사는 "보안요원으로 20대 초반인 사람이 단기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적이 있는데 환자 난동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묻더라"며 "젊은 혈기에 화를 참지 못해 환자와 큰 다툼이 벌어질까봐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고 말했다.청원경찰이 파견돼도 실효성인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안인력이 적절한 억제력을 갖추지 못해 결국 경찰을 부르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한 대학병원 응급실 의사는 "일부 병원에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하면서 청원경찰이 병원에 상주하는 제도 도입했지만 현장 만족도는 바닥이었다"며 "연로한 분들이 파견되는 경우가 많았고 청원경찰의 법적인 위치 때문에 제압이 어려워 결국 다시 경찰을 불러야 했다"고 전했다.업무강도가 세지만 임금은 열악해 고용 가능한 보안인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병원 보안업무에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보안요원은 실제 현장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들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병원 환경에 익숙해질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대형보안업체조차도 팀장급이 아니면 최저임금을 받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업계 내에서 인력이탈이 발생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며 "보안인력 고용 안정화를 위해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하는데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지원책의 일환인 입원환자안전관리료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비용이 보안인력을 고용하기엔 턱없이 모자라 병원 측이 상당 비용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실제 100~200병상 미만 병원은 환자 당 하루 1240원의 수가가 책정된다. 모든 병상에 환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30일에 372만 원의 비용이 지급된다.하지만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실에서 근무할 보안인력의 임금을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해도 659만5200원이 필요하다. 1.5배의 야간수당을 포함하면 851만8800원으로 커진다.반면 상급종합병원은 1980의 일일수가가 책정되는데 이를 1000병상 30일 단위로 계산하면 5940만 원이 지급된다. 결국 종별에 따라 보안인력 고용유지에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 응급실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은 진료실마다 호출벨이 있고 보안요원이 CCTV로 감시하고 있어 환자가 위협적인 행동을 할 경우 바로 조치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영세한 병원은 보안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워 원무과 직원을 부르거나 의료진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더욱이 입원환자안전관리료는 전반적인 환자 안전과 관련된 비용이어서 보안인력 고용에만 사용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다. 응급실 외에도 보안인력이 필요한 곳이 많아 의료진 보호에 허점이 생기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대한응급의학회 이형민 회장은 "엄밀히 따지면 입원환자안전관리료는 보안인력을 고용하는데 쓰는 비용이 아니다"며 "많은 분들이 관리료가 있는데 병원에서 채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 보안인력 고용에서 병원도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이를 확대할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결국 비용의 문제인데 응급실의 공적인 측면을 생각해야 한다. 법적으로 병원 보안인력의 대응력을 키운다면 이들의 근무환경을 개선될 것이고 이 역시 유효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대책은 아직이지만, 이를 위해 응급의학회와 함께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2-07-16 05:30:00병·의원

반복되는 의료인 폭행 의료계 만의 문제 아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달 응급실 살인미수·방화 등의 강력범죄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의료계에서 의료인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형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그동안 의료인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범죄의 형량을 높이고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됐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모습이다.실제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1200여 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응급실 폭력 방지를 위한 대회원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78.1%가 최근 1년 이내 폭행·폭언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의료계에서 이번 사건들에 분노는 하지만 경악하지는 않는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응급실 폭언·폭행이 일상으로 여겨질 만큼 빈번히 일어나 체념상태라는 것.의료계는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의료인 폭언·폭행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형량이 높기는 하지만 환자에 대한 온정주의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은연중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려도 된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입법·사법절차를 통해 의료인 폭행 사건을 엄중처벌하면 자연스럽게 이 같은 사건이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생길 것이라는 판단이다.여기에 더해 의료행위의 악결과를 온전히 의료인의 탓으로 돌리는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또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진료순서를 둘러싼 갈등이 특히 많은데, 진료순서는 먼저 온 순서가 아닌 의학적인 판단에 근거한 위중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도 확실히 해야 한다.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역할을 고려하면 이를 보호하는 것이 곧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일례로 의사가 한 명뿐인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하면 그 응급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은 진료를 받을 수 없다. 이는 다른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의료인 폭행은 물론 환자 살인미수로 봐야 하는 일이다.의료인 보호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해결이 시급한 문제다. 관련 논의가 의료인은 물론 국민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2022-07-06 10:38:23오피니언

의료인 폭행 신고하면 고발 취하 압박 받는 의료현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진료실 내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사회적 인식 개선은 물론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에서 의료계·법조계 관계자들은 최근 벌어진 의사·변호사에 대한 강력범죄 사건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첫 발제를 맡은 대한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는 지금까지 발생한 의료인 대상 폭력사건의 양상과 그 원인 및 대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했다.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 현장김 기획이사는 의료인 폭행 사건이 1979년도 이후부터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9건의 의사 살해·피습·폭행사건이 일어났다. 지난달엔 용인시 한 병원에서 발생한 응급실의사 살인미수 사건, 부산대병원 응급실 방화 사건이 있었다.그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정비가 2019년부터 본격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의 변화로 ▲응급실 폭행범 형량하한제 도입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주취자 응급치료 지원 강화 ▲응급실 진료 환경 안정성 평가 강화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 구축 ▲경찰관 현장 엄정집행 지침 마련 ▲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 마련 ▲응급실 내 CCTV 등 보안장비 확충 지원 ▲응급실 안내 책임자 배치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 조성 ▲응급실 이용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을 꼽았다.다만 김 기획이사는 이 같은 조치에도 응급실 내 폭력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대한응급의학회가 1682명의 응급실 의사, 간호사, 구조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중 62%가 폭행을 경험한 적이 있다. 본인이 당한 폭행 빈도는 1년에 1~2회였으며 전체적인 발생 빈도는 1달에 2~3회에 달했다.하지만 이를 경찰에 신고해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는 않는 상황이다. 실제 경찰 신고 후 관련 조치에 대한 의료진의 만족도 평가는 5점 만점에 2점을 채 넘지 못했다. 또 지방의 경우 고발을 해도 지역 유지 등에 의해 이를 취하하라는 압박을 받는 상황도 꼬집었다.그는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원인으로 4가지 요인을 꼽았다. ▲환자만족도, 안전요원 부재,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병원 요인 ▲진료순서, 진료지연으로 인한 의료진 요인 ▲음주, 질환, 불만으로 인한 환자 요인 ▲전원, 진료비 치료결과로 인한 기타 요인 등이다.김 기획이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대응을 가능케 하는 법개정으로 쌍방폭행 문제 해결 ▲반의사불벌죄 폐지 ▲의료진 폭행에 대한 신고 의무화 및 엄정한 법 집행 ▲언론·사회단체 등의 국민의식 전환 노력 ▲의료인의 환자대응 태도변화 및 적극적인 법적대응 ▲의료기관 차원의 법적대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추적관찰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언론을 향한 당부도 있었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매스컴을 통해 강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응급의학회가 발간한 '우리나라 의학드라마의 폭력성' 조사에 따르면 2007~2011년 5개 의학드라마 94에서 총 2302건의 폭력 장면이 등장했다. 이중 의료진이 관련된 장면은 230 건이었다. 매회 당 약 2.4건의 의료인 폭력 장면이 방영된 셈이다.또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의 범행수법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같은 수법이 부산대 응급실 방화 사건에 그대로 쓰였다며 너무 자세한 묘사는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김 기획이사는 "이 같은 노력에도 응급실에서의 폭력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보안인력이 있다고 해도 응급실에서만 상주하는 것이 아니어서 보안에 공백이 생길 때가 있다"며 "발생한 폭력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모든 의료현장은 비폭력지대여야 하며 의료진은 물론 환자, 보호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위해는 반드시 처벌되는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형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 현장전 법제이사는 이를 위해 의료법에 규정된 폭행·협박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료인 가해행위 처벌 조항을 통합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이전·규정해 사회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고 것.다만 이 같은 조치가 지나치다는 반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해 산림절도 역시 가중처벌 받고 있는 상황을 짚었다. 현재 의료인은 나무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전 법제이사는 "용인 응급실 살인미수 사건 기사의 댓글을 보니 '의사가 뭘 했겠지'라는 내용이 있었다. 여기에 '좋아요'는 수백 개인데 '싫어요'는 수십이었다"며 "이는 이유가 있으면 폭력도 허용된다는 뜻인데 불법적인 행위가 용인 된다는 인식이 쌓이면 결국 강력범죄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병원장협의회 이성필 기획이사는 병원의 의료진 보호책 강화를 위한 지원을 촉구했다. 병원의 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입원환자안전관리료에 차이가 있어 중소병원이 대형병원에 비해 폭력 사건에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현재 입원환자안전관리료 기준에 따르면 응급실을 운영하는 100병상 병원이 1달 동안 만실인 경우 372만 원이 지급된다. 반면 1000병상을 가진 상급종합병원은 5940만 원이 지급된다. 결국 중소병원 응급실과 대학병원 응급실의 대처인력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이 기획이사는 "최근 있었던 살인미수 사건 및 방화사건 모두 대형병원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그럼에도 폭력행위를 막지 못했는데 동일한 사건이 지방의 중소병원 에서 벌어졌다면 결과는 더욱 참담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고려해 충분한 예방 조치가 가능하도록 입원환자안전관리료와 별개로 응급실 및 외래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료를 추가 신설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는 소규모 중소병원에서 더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2022-07-02 05:30:00병·의원

연이은 응급실 강력범죄에 놀란 의협…방지책 마련 돌입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실에서 연이어 강력범죄가 발생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 처벌 및 중앙정부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27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한 가해자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는 24일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에서 발생한 방화사건을 규탄하기 위함이다. 당일 술에 취한 한 60대 남성은 진료절차에 불만을 품고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 방화를 시도했다. 가해자는 방화 3시간 전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 환자(부인)의 보호자로 내원했다. 그는 환자를 빨리 치료하라면서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려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조치 됐다. 하지만  해당 남성은 인근에서 인화물질을 준비해 와 응급실 입구에 불을 질렀다. 다행히 신속히 진화가 이뤄져 추가적인 인명피해는 없었다. 24일 부산대병원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응급실에 방화하는 사건이 일어났다.지난 15일 용인의 한 병원에서 응급실의사 살인미수 사건이 일어난 지 10일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강력범죄가 발생하자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의협은 공익적 장소이자 병원에서 가장 위급한 공간인 응급실에서 고의적인 방화사건이 일어난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응급실은 산소공급장치 등이 있어 폭발과 인화의 가능성이 큰 시설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사건이 의료진은 물론 응급실 환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한 범죄라는 것. 또 2019년 응급의료법 개정 등으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가중처벌이 적용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폭행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의협은 당국이 응급실 폭행 등에 대응하는 방식이 실질적인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다며 범죄 억제의 실효성을 높일 사회 구조적인 지원과 효력 있는 법 개정을 촉구했다.구체적으로 ▲가중처벌을 의식한 경찰이 오히려 피의자를 전면 외면하는 문제 ▲응급실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가 수상 시 해당 기관이 그를 환자로서 치료·보호하게 되는 역전현상의 해결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게 폭행·협박을 범한 가해자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짚었다.이와 함께 중앙정부가 법원에 경비인력을 배치하는 것과 같이, 응급실에도 안전시설 및 보안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달 9일 앙심을 품고 찾아온 50대 남성이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7명이 사망한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가 있었던 만큼,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공동대응도 준비하고 있다.우선 의협은 오는 7월 1일 변호사협회 및 국회 김미애 의원실과 함께 관련 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을 논의하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이를 통해 현장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이러한 방안의 구체화 및 입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한응급의학회 및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와의 공동 주관으로 응급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폭력 실태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마지막으로 의협은 "정부와 정치권은 더는 야만적인 폭력범죄가 응급실 등 공익적 의료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중재안과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작동시킬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2-06-27 19:01:16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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